□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추천시기: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 특별추천 요청: 첨부 특별추천서를 작성(자필서명)하여 학생지원과로 제출
◦ 특별추천 기준: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붙임 참조)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구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2∼3*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등록금 자비 납부자)
* 대출가능 횟수: 3회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부터 적용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붙임 지침 및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