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38722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수정일
2023.11.30
작성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6922
등록일
2023.11.30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에게 학적변동(제적)이 발생한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여부를 선택하여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지원과 장학팀 국가장학금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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