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38722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수정일
2023.11.30
작성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6922
등록일
2023.11.30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에게 학적변동(제적)이 발생한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여부를 선택하여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지원과 장학팀 국가장학금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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