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
신청자격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계열 관련 학과에 재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 만점)
* 신입생군,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적용 제외
융자 가능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제외
융자 이율
- 무이자
거치·상환기간
| 구분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
| 거치기간 |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 상환기간 | - 1년 | - 최장 10년 |
연락처
- 주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전화 : ☏159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