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국립목포대학교의 지원
국립목포대학교의 지원
| 장학생 | 수혜자격 | 금액 | |
|---|---|---|---|
| 창조장학금(성적우수) |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신입생 : 수시, 정시 모집단위별 환산 성적 기준 최초 합격자의 30% 이내 성적 우수자로서 학생취업처장이 선발한 자 -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인 재학생으로서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과(부)장이 학생취업처장에게 추천하여 선발된 자 |
수업료Ⅰ~등록금 전액 | |
| 덕의장학금(가계곤란)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이상인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재학생 중 학생취업처장이 선발한 자 | 수업료Ⅰ~등록금 전액 | |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 신입생 : 위 해당자 - 재학생 : 위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1.75(실점 70점)이상인 자 (단, 국가유공자 등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
등록금 전액 | |
| 북한 이탈 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교육지원 대상자 - 신입생 : 위 해당자 - 재학생 : 위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이상인 자 (단, 북한 이탈 주민 본인은 성적 제한 없음) |
등록금 전액 | |
| 자아극복학생 | 학생 본인이 우측 등급을 받은 자 - 신입생 : 위 해당자 - 재학생 : 위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균 평점1.75(실점 70점)이상인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등록금 전액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Ⅰ | ||
| 가족장학금 | 부모·형제·자매·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이 동시에 재학 중인 자 중 1명 - 신입생 : 위 해당자 - 재학생 : 위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실점77점)이상인 자 * 단, 대학원생은 제외 |
가족 2명 | 수업료Ⅰ |
| 가족 3명 이상 | 등록금 전액 | ||
| 외국대학 수학자 | 교환학생 또는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외국으로 최초 파견되는 자는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서 국제협력처장이 추천한 자, 파견이후는 파견대학의 매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서 국제협력처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전액 | |
| 학점을 상호교류 인정하는 외국대학에서 수료한 자 중 30% 이내로 국제협력처장이 추천한 자 | 수업료Ⅱ | ||
| MNU 브리지장학생 |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외국인편입학 전형에 합격한 학생 - 장학수혜 유지 기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
1년간 등록금 전액 | |
